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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 외지인 세금탈루 혐의자료 국세청에 넘겨
등록날짜 [ 2020년12월10일 20시16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광주광역시는 외지인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광주지방국세청에 분양권 다운거래,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혐의자료 521건을 통보했다.

 

광주시는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외지인 매수가 많은 중개업소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6월1일부터 11월25일까지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정밀 조사했다.

 

실거래신고 전체자료 3만5576건을 대상으로 외지인이 매수한 5723건 중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104건, 편법증여의심 417건을 적발했다.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건은 사랑방부동산 매물시세의 평균차액과 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거래 지역은 서울 10, 경기 3, 인천 3, 충청 9, 부산 3, 전남 62, 전북 13, 제주 1이다

 

편법증여 의심 건은 30세 미만자가 1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로, 지역별로는 서울 61, 경기 47, 강원 5, 인천 9, 충청권 30, 전남 189, 전북 23, 경상권 50, 제주 3이다.

 

이 중 미성년자가 1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것은 6건이며, 분양권 다운거래와 편법증여 건은 11건이다.

 

주요 의심사례을 살펴보면 미성년자인 A씨는 건물 2채를 1억5000만원에 매수했지만 소득능력이 부족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서울에 사는 B씨는 신규아파트 84.97㎡ 분양권을 4억4000만원에 매수했나 사랑방부동산 11월 평균 시세는 5억5000만원으로 시세차액 약 1억1000만원을 다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지인 매수는 신규아파트 분양권 위주로 집중됐고, 봉선동 등의 30년 이상, 개별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도 집중 매수하였음을 확인했다.

 

또 광주시가 자치구와 중개업소 85개소를 점검한 결과 71건을 적발하였다. 적발내용으로는 실거래 신고지연 3, 위임장 누락 7건, 매매계약서 미보관 2건, 실거래와 계약서 불일치 9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37건 등이다.

 

적발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 및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 추진하며, 부동산 거래해지 신고에 대한 기타소득 누락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투기로 인한 집값 급등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우리시에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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