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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기관 갑질행위 근절 대책마련 촉구”
등록날짜 [ 2020년11월27일 20시40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장, 달성군2)은 11월 30일(월) 열린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창구 마련과 함께 대구시 소재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갑질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사・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김원규 의원은 “갑질행위의 가해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갑질사건은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 발생할 시 이를 해당 기관의 상급자나 감사부서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며,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갑질행위를 제외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행위에 대해 갑질이 발생한 조직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는 여전히 갑질 상황에 놓인 채 해당기관의 조치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원규 의원은 “사내 고충제도와 담당부서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갑질행위자의 분리조차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갑질 행위자가 조직 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까닭에 그와 관련한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며, “갑질행위의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해당조직 내에서 발생한 갑질행위에 대해 자유로운 피해호소가 가능한 별도의 창구를 시 차원에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김원규 의원은 “대구시 인권옴부즈만의 업무대상을 대구시민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시의 산하기관 뿐 아니라 우리지역의 각종 공공기관 및 대학교와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해당 기관 및 용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를 갑질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점검과 구제가 시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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