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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엄격한 행정절차 준수 촉구”
등록날짜 [ 2020년11월27일 20시38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광역시의회 정천락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달서구5)은 11월 30일(월) 열린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법에 따른 엄격한 행정집행의 절차 준수를 촉구하고, 중요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의회와 소통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정천락 의원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일방의 권한남용을 방지하여,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하며, 정책을 상호점검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뤄가야 한다. 그런데 최근 대구시는 중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의회의 의결을 누락하는 등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행정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대구시의 행정 절차 무시, 의회 무시 행태를 질타했다.

 

정천락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서는 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 예산의 의결 전, 먼저 그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대구시의‘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업 현황’을 보면, 5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사업 50건 중 무려 14건에 달하는 사업이 그 취득 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예산만 5,023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사업 시,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될 경우, 변경된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우선 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엑스코 제2전시관 건립사업의 경우, 2차례에 걸쳐 총 175%의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았다.”고 하며, “대구시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련사업의 변경 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의회의 의결 없이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천락 의원은 “향후에는 이러한 행정절차 무시 사례가 없어야함은 물론 대구시가 중요사업의 추진 계획을 확정할 경우, 의견수렴 및 사전보고를 활성화하여, 의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소통을 통해 대구시와 의회 간에 긍정적 협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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