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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 공무직 채용 투명성 강화
등록날짜 [ 2020년11월26일 20시51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광주광역시는 공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훈령)을 지난 10월30일자로 개정하고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직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 현업에 종사하는 정규직으로, 시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기간제는 직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는 등 시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뜻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공무직을 선발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행정보조원 등 대부분의 직종은 필기시험을 통해 채용한다. 시험과목은 일반상식으로 시험주기는 연 2회(상·하반기)다. 채용 일정은 연초에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공무직 중에서도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청사미화원, 취사관리원 등 일부 직종은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채용 방식도 현재 개별부서 채용방식에서 총무과 통합채용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결원 발생시 각 부서에서 수시 채용해 일반시민들이 채용정보를 알기위해 수시로 시 홈페이지를 열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부서별 연간채용계획을 총무과에 제출하고 총무과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채용시험을 공고하는 통합채용 방식으로 변경해 전체 부서·기관의 채용정보를 알기 쉬워진다.

 

광주시는 이번 일부 개정 규정 시행으로 공무직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해 공무직시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 채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이돈국 시 총무과장은 “이번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공무직 채용 절차가 더욱 투명해지고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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