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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업체 등, 지진피해 신고 대행 주의”
등록날짜 [ 2020년11월26일 20시24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9월 21일부터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중인 가운데, 일부 손해사정업체 또는 법무법인에서 집중 피해지역인 흥해, 장량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피해 접수와 입증자료 구비를 대행해 준다며 영업에 나서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진피해 신청 접수는 특별법에 근거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접수기간이 내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시민들은 지진피해 신청서 접수대행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 신청기한 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추가 입증자료가 부족한 시민들과 보상금액이 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지진피해 보상 서류를 작성뿐만 아니라 접수까지 대행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읍면동 접수처 및 거점 접수처 34개소에는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가 배치돼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특히 서류 접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산출내역 작성, 사진 촬영 및 출력 등 대시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이 지진피해를 접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접수처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진피해 신청접수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길 바라며,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주민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34개 전담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모바일 포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핵심 입증서류인 피해사진을 충분히 확보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세한 상담은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270-44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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