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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기능 확대 촉구”
등록날짜 [ 2020년11월25일 20시35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은 23일 개최된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의 기능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동업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2017년 12월 도지사 출마를 선언 하면서 ‘경북동해안에 도청 2청사를 건립해 부지사를 상주시키겠다’며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미래 경북발전을 약속하였으나, 민선 7기 2년 반이 지난 현재에도 도지사가 약속한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경북발전의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환동해지역본부에는 포항, 경주 등 동해안 5개 시군을 담당하며 동해안전략산업국, 해양수산국 등 직원 119명이 근무하고 있고 해양개발, 해양수산, 항만물류,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관련 업무와 동해안권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는 동남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동해지역본부가 경북도청에 버금가는 경북 동남권 지역 100만 도민 전체를 관장하는‘제2의 경북도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도청이전에 따른 동남권 도민의 행정공백의 최소화와 동남권 지역의 균형발전, 환동해시대 경북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전진기지로서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의 조직과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동업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환동해지역본부가 물류와 해양관광의 동해안 시대를 열고, 더 나아가, 경북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 약속한 부지사급으로의 격상과 독립된 예산 확보, 동남권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과 인력, 업무의 대폭적인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경북도청이 경북 북부권의 안동․예천 지역으로 이전한 이후, 포항, 경주 등 100만 동남권 도민들의 행정불편 등에 따라 2018년 포항에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동업 도의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영업용 차량 단속대상 제외 등을 위한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이 도의회 제3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조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운행제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제외 대상을 「지방세법」상 영업용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동차로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23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12월 18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동업 의원은 “오는 12월 이후 현재 5등급 단속대상차량 18만3천여대에 대해 경북도의 본격적인 단속(과태료 10만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대상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제외 차량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이 크고 차량운행이 생계와 직결되는 5등급 영업용 차량 6천5백여대 전체에 대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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