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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DTC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안)’은 개악
등록날짜 [ 2020년11월24일 20시38분 ]

DTC 수탁자는 80%만 고용승계(?)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난 10월 16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한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부속문서인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안)’에는 이전과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 특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DTC 수탁자는 수탁사무 관련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하고, 수탁사무 관련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2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대구시와 (사)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대구섬산연)의 2017년 DTC 위수탁협약서에는 ‘수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다.

 

DTC 수탁운영자인 대구경북섬산연, 노동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규정 미이행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DTC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섬산연 외의 기관은 DTC 수탁자 모집 공모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명했고, 대구섬산연이 DTC 수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99%라는 지적에도 동의했다. 실제로 대구시의 DTC 민간위탁(재위탁) 공모에 참여한 기관은 대구섬산연 단 1곳이었다. 대구시가 사실상 대구섬산연을 수탁자로 내정하고 DTC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과 수탁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이다. DTC 위탁사무 관련 노동자 고용승계를 전원이 아닌 80% 이상으로 한 것은 대구시와 대구섬산연이 합의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대구시는 대구섬산연에게 노동자 감축, 해고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2017년 DTC 관리위탁 협약서에 따르면 수탁자인 대구섬산연은 ‘수탁관련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전무하고, 대구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러한 대구시가 DTC 수탁사무 관련 노동자의 감축, 해고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가 DTC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년간 12억 원으로 이전과 같다. DTC 노동자 고용승계에 대한 대구시의 태도는 (사)대구관광뷰로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와는 대조되는 것이다. 대구시 출연기관인 대구관광재단이 설립되면 (사)대구관광뷰로는 해체되는데 (사)대구관광뷰로 직원은 모두 대구관광재단의 직원으로 채용될 것이라고 한다.

 

진단과 처방이 다른 대구시의 DTC 운영체계

‘DTC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기능, 대구섬유박물관 운영, 민간위탁, 대구섬산연의 수탁 독점, 설립과 운영체계 설계 관련 용역 등 DTC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경제국장은 DTC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처음 용역할 때부터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설, 사업이 아닌 섬유박물관을 3∼4년 후에 수익이 날 것이라고 계획한 것이라고 하며 섬유박물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또한 DTC, 대구섬유박물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직영 또는 출연기관 설립을 통한 DTC 운영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 결과 민간위탁 방식이 가장 유리했고,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는 이유로 민간위탁을 고수하였다.

 

DTC와 섬유박물관 운영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이전과 거의 같은 내용의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위수탁협약을 개악해서 수탁자가 일부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리고 DTC, 섬유박물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직영, 출연기관 설립 운영까지 제안했던 대구시의회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DTC와 섬유박물관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섬유박물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노동자 모두의 고용을 승계하는 민간위탁이 되어야

 

대구시가 DTC를 민간위탁하려는 이유는 ‘DTC의 자립 운영’과 ‘섬유박물관 위상 제고’라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운영주체’가 존재하고, 이러한 운영주체를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의 운영체계에서는 ‘DTC의 자립 운영’과 ‘섬유박물관 위상 제고’는 일정 부분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통해 ‘DTC의 자립운영’과 ‘섬유박물관 위상 제고’를 동시에 실현하려면 섬유박물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구시가 섬유박물관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고 독립적으로 사업과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섬유박물관의 독립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협약안의 80% 이상 고용승계를 전원 고용승계로 변경하고,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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