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4월17일wed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정재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법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0년11월23일 21시01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20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보도·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 건물 및 운동장,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등만이 어린이를 위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어 금연구역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흡연을 하는 경우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간접흡연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적극적 고용유지 지원 (2020-11-23 21:07:46)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 ‘브레이크 없다’ (2020-11-23 21:00:52)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RSS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광주광역, 영산강Y벨트에 ‘걷고...
광주광역, 지능형(스마트)공장 50...
대구농수축산물도매시장 하빈 이...
경주시, 9월 ‘LCK 서머 결승전’ ...
포항시, 창고형 대형유통시설 코...
영천시,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징...
경주시, 맞춤형 정착 지원으로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