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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경북행정통합 주민투표는 시·도민이 행정통합을 결정하는 방식이어야
등록날짜 [ 2020년11월23일 20시50분 ]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합의와 주장대로 2022년 7월 1일에 대구경북통합지방정부를 출범시키려면 2021년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대구광역시의 2021년 예산안에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주민투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대구시가 주민투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는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 예산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과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ㆍ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은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일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의 경우 주민투표권자 총수 3분이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에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의 효력은 주민의 참여와 결정이 아닌 중앙정부의 판단에 좌우되는 것이다.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의 경우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대구시장과 경상북도 지사가 밝힌 행정통합 추진 일정,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위원회의 로드맵 등에서 제시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방식은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는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해 달라고 건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자칫하면 시·도민의 결정에 의한 행정통합이라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원칙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시·도민의 참여가 저조하고, 찬성률이 낮더라도 주민투표가 유효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도민의 결정에 의한 행정통합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려면 행정통합 주민투표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실상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실시할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가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주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통합과 주민투표에 대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한은 자치와 분권을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개선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주민투표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국회와 각 정당에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또한 2021년 전반기에 실시할 예정인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가 명실상부한 시·도민의 결정이 될 수 있는 주민투표 방식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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