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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동퀵보드 등 이용안전 조례 제정안 발의
등록날짜 [ 2020년11월23일 20시46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1)은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급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갑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이용자의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용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음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과 주차질서 이행 등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대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를 15㎞/h이하로 조정, ▲주차장 확보·운영,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함을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을 활용한 안전교육, ▲운행훈련을 위한 강사료와 주차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갑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을 위해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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