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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법’ 대표 발의
등록날짜 [ 2020년11월18일 20시37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앞으로는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영화관 등에도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8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를 확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백화점 등은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그동안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06년~2018년 급성심장정지 사례 의무기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이하 심정지) 환자 건수는 3만539명이었고 급성심장정지의 생존율은 8.6%였다. 하지만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조치하면 생존율은 44%까지 치솟는다.

 

김정재 의원은 "우리나라 급성심정지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약 5~6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별 적정 대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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