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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제도, 바뀐다..전자고지·홈페이지 응소간주 등
등록날짜 [ 2020년11월16일 20시48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국가비상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제도가 사회변화에 맞춰 새롭게 개편된다.

 

장기적으로는 법령을 개정하여 민방위 조직 및 편성체계를 통‧리대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고, 민방위 담당자의 교육을 의무화한다.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방식도 그간의 직접교부나 우편방식에서 전자고지시스템 중심으로 개편해 나아간다.

 

아울러, 민방위사태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함께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그간 침체되어온 민방위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고자, 민방위 5대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5대 분야 : 민방위대 조직‧편성, 민방위 교육‧운영, 민방위 동원‧지원, 민방위 시설‧장비 인프라, 민방위 관리 및 국제협력 등

 

첫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지역민방위대장(통·리장이 겸직)의 고령화, 조직 지휘·통솔 경험 부족 등을 감안하여, 1975년 민방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줄곧 유지해왔던 통·리대 단위의 지역민방위대를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대원 부족으로 편성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민방위대’를 기관이 자체 판단하여 ‘지역민방위대’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의 자위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지원민방위대’를 설치·운영하고,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둘째, 교육‧훈련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민방위대의 조직역량 강화와 비상대비 태세를 제고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 민방위대장, 민방위 강사, 민방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에서는 기존의 집합형 교육과 병행하여 민방위 활동(민방위 훈련 지원 등)에 참여한 대원에 대해 집합형 교육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민방위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해 나아갈 계획이다.

 

* 민방위대 편성: 20∼40세 남자(1∼4년차, 집합교육 4시간/ 5년차 이상, 비상소집교육 1시간)

 

또한, 5년차 이상 대원이 매년 1회 응소해야 했던 비상소집 훈련을 대신하여 민방위 전용 홈페이지의 응소·확인시스템에 통지서 고지 내용을 입력하면 응소로 간주하는 제도를 장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민방위 대원의 해외체류 사실을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한 경우에 대원의 신청서 제출 없이 민방위 교육을 직권 면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인 통·리장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송달에 크게 의존해 왔던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방법을 전자고지시스템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요구해왔던 3차례의 교육 통지 증빙서류 확보를 1회로 줄여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의 방식으로는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한편, 올해처럼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발생에 따라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적 재난 발생 지역에서의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셋째, 민방위대 동원 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한 수습과 복구, 주민구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평시 국가적 재난에 따른 민방위대 동원 시 미응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는 한편, 통합방위사태 등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다.

 

넷째,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재정비를 통해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강화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감안하여 후방지역 주요시설 인근에 단기 체류가 가능한 주민 대피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여기에 공공용 비상 급수시설의 지정·관리를 “민방위 준비명령” 제도로 전환하여 유사시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아가기로 했다.

 

또한, 각종 대형 전광판(28,764개)을 활용하여 국민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를 자동표출 하도록 하고, 경보전파대상 방송사도 대폭 확대(18개→164개)하여 비상사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노후화된 경보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ICT 기술을 접목하여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선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제민방위기구(ICDO) 집행이사국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국제재난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 민방위재난안전 직원의 ICDO 상시 파견, 총회 유치 등 민방위 및 재난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 제도 개선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의 비상·재난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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