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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교육청에 마스크 안전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다이텍연구원의 법적 조치 통보를 방치한 강은희 교육감의 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등록날짜 [ 2020년11월12일 20시40분 ]

다이텍연구원이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나노필터 교체용 마스크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교육청은 지난 6월 4일, 다이텍연구원에 ‘학교에 배부된 마스크(필터)가 식약처 미인증과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단톡방에 나돌고 있으며 단톡방 지인이 업체직원에게 유해물질이 나오는 마스크이니 사용하지 말라고 들었다는 내용이 있어 확인 요망’이라는 민뭔이 제기되었다고 통지하고, 민원에 대한 답변자료를 다이텍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다이텍연구원은 6월 5일, 대구교육청에 ‘연구원 제공 교체형 필터의 경우 식약처 고시 내용에 따라 시험테스트 인증 및 검증을 수행한 소재’로 ‘필터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테스트를 통과한 안전한 소재’라고 통지하였다. 그리고 다이텍연구원 직원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외부에 악의적으로 표현한 직원은 없었고’, ‘연구원 명예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리며 검토후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도 하였다.

 

대구교육청은 다이텍연구원 마스크의 안전성을 우려한 학부모의 제보, 민원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이텍연구원에 전달한 것이다. 이는 교육청의 직무와 책임을 포기한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다이텍연구원은 대구교육청에 제보, 민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통지한 것이다. 이는 대구교육청과 제보자에 대한 협박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다이텍연구원의 협박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9일, 대구시의회의 대구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이텍연구원에서 마스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민원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부교육감이 ‘맞다’고 답변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이 또한 대구교육청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이텍연구원은 대구교육청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고소 등의 법적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구교육청이 마스크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제보, 민원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이텍연구원에 전달하고, 다이텍연구원이 제보, 민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구교육청의 태도는 다이텍연구원의 법적 조치 통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마스크 안전성에 대한 제보, 민원과 다이텍연구원의 이에 대한 법적 조치 통지 등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무능, 무책임한 처분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강은희 교육감의 사과와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2020년 11월 1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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