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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 위반 외국인들 강제출국..도망가거나 버젓이 취업행위 벌여
등록날짜 [ 2020년11월11일 20시49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법무부가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 출국조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12.(수)이후 11.10.(화)까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16명(시설격리 6명, 자가격리 10명)에 대해 법 위반사항 조사 및 심사결정*을 마치고 출국조치(강제퇴거 5명, 출국명령 11명)하였고, 16명 중 12명에 대해서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하였다. * 출입국사범 심사결정(16명) : 8월(5명), 9월(6명), 10월(3명), 11.10.(2명)

 

- 미국인 B씨는 8. 20.(목) 입국하여 격리시설인 호텔에 입소한 뒤 2층에서 방충망을 찢고 뛰어내려 도주하려다 착지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경찰에 적발된 경우로 시설을 훼손하고 무단이탈 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하였다.

 

- 우즈베키스탄인 P씨는 7. 11.(토) 입국 후 자가격리 중에 수차례에 걸쳐 편의점과 주점을 방문하여 격리지를 이탈한 경우로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접촉자를 발생시키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가중하여 부과하였다. ※ 위 우즈베키스탄인의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20. 7. 15. 언론에 보도됨

 

-파키스탄인 R씨는 7.17.(금) 입국한 자로 7.28.(화) 보건소의 자가격리 무단이탈 통보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수원 및 울산지역에서 불법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 중국인 J씨는 9. 4.(금) 입국 후 자가격리 중 9. 11.(금)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였고, 9. 13.(일) 인력시장을 방문하여 공사장을 소개받아 취업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 우즈베키스탄인 R씨는 9. 8.(화) 입국 후 자가격리 중 수차례에 걸쳐 약국과 마트,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격리지를 이탈하고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키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가중하여 부과하였다.

 

다만 격리시설 입소 후 비용납부를 거부하며 조기출국을 희망한 경우, 코로나19 재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자 격리의무가 해제된 것으로 오인하여 격리 종료 1일 전 이탈, 위생용품 구입 또는 식료품이 부족하여 일시 인근 편의점 방문 등 법 위반 동기나 사회적 위험 야기가 경미한 사례에 대해서는 출국명령 또는 범칙금 부과 후 엄중 주의조치(체류허가)하였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20. 4. 1.(수) 이후 11. 10.(화) 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출국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입국 후 ①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시설입소 거부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 22명(강제퇴거 10명, 출국명령 12명) ②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은 39명(구속1명, 강제퇴거 18명, 출국명령 20명)으로 총 61명이며, 그 밖에 공항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71명이다.

 

법무부는 유럽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재차 급속 확산되는 양상이고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의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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