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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해도 업무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면 산재 인정돼
등록날짜 [ 2020년11월10일 20시31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서모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하여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9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0월 29일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무 및 직장 내 상황과 관련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정신 질병은 산재인정이 가능하도록 2019년 7월 인정기준을 구체화한 이후, 정신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2014년 13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9년에는 331건이나 증가하였으며, 산재인정 또한 2014년 47건에서 2019년 231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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