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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주민자치 활성화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이후로 미룰 일 아니다
등록날짜 [ 2020년11월05일 21시02분 ]

현재 진행 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에는 행정통합 이후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결정되면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 감사기구로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특별시, 광역시 중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5곳이 합의제 감사기구 또는 행정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아직도 합의제 감사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대구시가 특수한 사례인 것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의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구상’에는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 강화(청구요건 현실화), 지방의회 외부조사위원회 운영·행정정보공개 강화, 주민감사 도입, 숙의형 참여제도 마련,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이 행정통합의 특례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요건 현실화(지방자치법은 시ㆍ도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인 수를 정하도록 규정. 경상북도는 100분의 1이상, 대구시는 90분의 1 이상의 연명으로 청구 가능)처럼 법률을 개정해야 실현될 수 있는 과제도 있지만 그 외의 과제는 현재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은 논의되지 않고 있지만 대구시와 경상북도 모두 300명 이상으로 되어있는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인 수를 100명 이하로 대폭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처럼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행정통합 이후로 미루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태도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의 대구경북행정통합 합의와 제안의 의도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자치 활성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행정통합 합의와 제안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시·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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