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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는 (사)이상화기념사업회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
등록날짜 [ 2020년10월23일 20시25분 ]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제35회 상화시인상 선정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사)이상화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 전 이사장 측이 자신들이 선출한 이사장을 몰상식한 방법으로 등기하여 이에 불복한 이사 일부가 최근 법원에 이사장 선임 무효 확인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제35회 상화시인상 선정논란과 이에 대한 미숙한 대응, 일부 이사들의 몰지각한 행동 등으로 인해 추락을 거듭하던 기념사업회가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이다.

 

제35회 상화시인상 선정 논란과 이로 인한 내부 갈등은 기념사업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전 이사장 측이 두 명의 이사장 구조를 만들고 대구광역시가 ‘보조금 지원목적인 지역 문화예술인 현창이라는 목표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주관단체 내부분쟁으로 향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상화시인상 상금 등 기념사업회에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한 이후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하지만 기념사업회는 이러한 기회를 모두 저버리고 말았다.

 

(사)이상화기념사업회 누리집에 따르면 기념사업회는 ‘조국의 아픈 현실을 통감하여 저항정신을 시에 담아 표현한 시인이자 나라와 겨레의 고통을 해방시키고자 고뇌하고 행동한 독립 애국지사인 이상화 시인’의 ‘시혼을 받드는 현창사업과 상화고택 관리, 상화시인상 선정 등을 통하여 상화정신을 기리고 문학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그래서 대구시가 기념사업회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대구시민도 이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기념사업회의 모습은 설립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상화 시인을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조건에서 기념사업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원들이 회원총회를 소집하여 자정하는 것이다. 이사회가 분쟁의 당사자가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념사업회는 회원총회를 통한 문제 해결도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이사회의 갈등과 분쟁이 회원총회에도 그대로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기념사업회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이사장 선임 무효 확인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되던 기념사업회는 이름만 남는 단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전 이사장 측이 선출한 인사를 기념사업회의 이사장으로 인정하더라도 신뢰를 잃어버린 기념사업회에 대구시민이 참여하고 지원할 리도 없고 대구시도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전 이사장 측이 선임한 인사가 등기 이사장직을 상실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이상화기념사업회는 이미 사회적 의미를 상실한 단체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대구경실련이 기념사업회에 주목하는 이유는 ‘독립 애국지사’로 ‘일제강점기 비판에 빠진 우리 정서를 시적 언어로 끌어올림으로서 한국현대시의 이정표를 세운 민족시인’으로 대구시민이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인물인 이상화 시인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기념사업회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이상화 시인을 욕되게 하고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념사업회의 존재가 오히려 이상화 시인을 기리는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사)이상화기념사업회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한다. 이를 위해 즉시 기념사업회에 대한 검사,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이는 이상화 시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기리고자 하는 기념사업회 구성원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2020년 10월 2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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