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4월20일sat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 양도소득세 감면해야”
등록날짜 [ 2020년10월21일 20시32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이 21일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지진,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주거·상업시설의 파손이 발생하여도 주택 매매 시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했다.

 

이로 인해 포항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되어 이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양도소득세 납부가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축물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파손상태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 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되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피해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손실의 2차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서울시, 2021년 도‘몸짱소방관 달력’ 30일 판매개시 (2020-10-22 18:15:55)
타부두 환적 증가, 항만 발전 저해 (2020-10-21 20:32:08)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RSS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고신대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광주광역, 의료 통·번역활동가 양...
대구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개회
伊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쥬세삐나...
포항시의회, 24년도 제1회 추경 등 ...
“겹벚꽃 보러 왔어요”...경주불...
영천시, 상반기 안심식당 지정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