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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의 디메틸폼아마이드(DMF) 검출 필터교체용 면마스크 구매는 계약비리
등록날짜 [ 2020년10월20일 20시44분 ]

 

 

마스크 품귀현상이 극심했던 지난 3월, 대구제3산업단지관리공단(3공단관리공단)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에게 노동자 방역 마스크 구매 신청을 알리는 문서를 보냈다. 3공단관리공단이 구매 신청을 하라고 한 마스크는 경산시 진량공단 소재 업체에서 공급하는 필터교체형 마스크로 1세트당 가격은 3,500원 이었다. 그리고 마스크 구매 신청 접수는 3월 20일부터, 공급 시기는 3월 24일부터이다.

 

이에 앞서 경북형 마스크 개발을 추진한 경상북도는 3월 초, 필터교체형 마스크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관 등에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 중에 면 마스크는 1장당 1,500원(부가세 별도), 1회당 3개를 교체하는 SB필터 1개당 50원(부가세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한 곳도 있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는 지난 4월 9일, 다이텍연구원으로부터 1개당 단가가 2,000원인 오가닉 면 마스크 50만 개, 1개당 단가 200원인 교체형 필터 500만개 등으로 견적금액(공급가액+세액) 20억 원의 견적서를 받았고 4월 29일, 이 견적서대로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필터교체용 면마스크)를 구매하였다. 이 마스크의 세트당 가격은 4,000원이다. 대구시 담당부서인 섬유패션과는 이 과정에서 다이텍연구원에게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마스크는 견적서의 가격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다.

 

대구시가 밝힌 필터교체용 면마스크 수의계약의 이유와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4호 아목’이다. 이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시가 다이텍연구원으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하기 이전부터 필터교체형 마스크가 생산, 보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으로부터 마스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한 것도 문제이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르면 비영리기관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업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다이텍연구원 정관은 수익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이텍연구원의 필터교체용 면마스크 제작, 판매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위반인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이텍연구원의 마스크 제작, 판매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주장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구시 섬유패션과는 다이텍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3개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구시 경제국장은 다이텍연구원의 당연직 이사이기도 하다. 다이텍연구원의 정관에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필요서류를 대구광역시장을 경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시의 필터교체용 면마스크 구매는 계약비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문제투성이이다. 그런데는 대구시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다이텍연구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정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구매계약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구시의 태도는 독성물질인 디메틸폼아마이드(DMF)가 검출된 마스크 중 학생들에게 지급한 마스크만 폐기하고, 나머지는 보관한다는 대구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황당한 결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대구시는 필터교체용 면마스크 구매의 피해자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가해자인 것처럼 위축되어 있고,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에 독성물질인 디메틸폼아마이드(DMF)가 검출된 마스크를 판매한 다이텍연구원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디메틸폼아마이드(DMF)가 검출된 마스크의 안전성을 강변하고 있고, 이 마스크의 문제점을 보도한 기자에게 소송 운운하며 겁박하기도 하였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디메틸폼아마이드(DMF) 검출 마스크에 대한 최근의 대구시 태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만 지나가길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이텍연구원 등에게 디메틸폼아마이드(DMF) 검출 마스크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않고, 대구시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도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책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위법, 부당한 일이기도 하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디메틸폼아마이드(DMF) 검출 마스크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 마스크 구매계약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계약비리의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부당행위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대구시가 이러한 책임마저 회피한다면 대구경실련은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디메틸폼아마이드(DMF) 검출 마스크 문제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20년 10월 19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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