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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문시장상가연합회 운영 등에 전면적인 점검을 제안한다
등록날짜 [ 2020년10월07일 20시41분 ]

 

서문시장상가연합회(상가연합회)의 폐기물 처리 비용 과다 지급에 대한 서문시장 상인들의 항의가 이 문제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 상가연합회 정상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연합회의 폐기물 처리 비용 과다 지급과 무책임한 태도에 항의해 상가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4개 단체가 상가연합회에서 탈퇴했고, 동산상가 상인회 등은 ‘서문시장 비상발전위원회’를 결성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 과다 지급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상가연합회의 폐기물 처리 비용 과다 지급은 동산상가 상인회가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비용 삭감 요구를 거절당한 동산상가 상인회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자 상가연합회와 폐기물 처리업체는 동산상가 상인회와 재협상을 하여 30% 정도 줄어든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실이 다른 상인회에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이 계약은 철회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동산상가 상인회는 경쟁입찰을 통해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했는데 처리 비용이 이전에 비해 46.7%가 줄었다고 한다. 동산상가 상인회는 이 과정에서 폐기물량을 실측하였는데 기존의 계약에 비해 실제 폐기물량이 적었다고 한다.

 

동산상가 상인회 등 서문시장 상인들의 폐기물 처리 비용 과다 지급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 요구에 대해 상가연합회는 폐기물 업체 선정 및 요금부과 과정에서 부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비용 과다 지급 논란 과정에서 상가연합회가 기존의 폐기물 처리업체와 30% 줄어든 금액으로 계약을 하려고 했던 점, 폐기물양이 실제보다 부풀려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터무니없는 책임회피에 불과한 것이다. 상가연합회에 대한 불신이 폐기물 처리 비용 문제는 물론 서문시장 바우처 마케팅 사업 등 상가연합회 운영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상가연합회의 폐기물 처리 비용 과다 지급과 서문시장 바우처 마케팅 사업의 자의적인 운영, 이에 따른 상인들의 불신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중구청에 등록된 서문시장 개별 상가 상인회의 협의체인 상가연합회가 개별 상가 상인회 위에 군림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서문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상가연합회는 이사회 등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한다. 상가연합회 회칙에 ‘회의 내용을 유출하여 상가연합회의 명예를 실추’한 구성원과 해당 상인회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시장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상인회는 상인들의 자치조직일 뿐만 아니라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 주체이기도 하다. 등록된 상인회는 공공적 통제의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 상인회에 대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는 보조금 사업과 위탁사업에 대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고 상인회에 대한 일반 상인의 참여와 통제가 활발한 상인회도 많지 않다. 상당수의 전통시장 상인회가 공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상가연합회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는 일반 상인과 유리되어 소수에 의한 권력, 이권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등록된 상인회보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처럼 개별 상인회 위에 군림하는 협의체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서문시장 상인들의 폐기물 처리 비용 과다 지급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 상가연합회 정상화 요구가 상가연합회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상가연합회는 서문시장 상가 구성원들에게 운영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상가연합회에 대한 상인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구청 등 관계기관에 상가연합회가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보조사업, 위탁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상인회 운영에 관한 서류 제출권 등 법령, 조례에서 정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상가연합회 문제의 진상과 책임이 규명되고, 상가연합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10월 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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