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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검찰청·경찰청, 권익위 이첩사건 처리기간 60일 이내 겨우 20%
등록날짜 [ 2020년10월07일 20시40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최근3년간(2017~2019)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부패행위로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지방경찰청에 이첩된 사건의 년도별 처리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 발표하였다.

 

두 기관은 정보공개과정에서 사건 처리결과를 대구지방검찰청은 공개하였고, 대구지방경찰청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최근 3년간(2017~2019)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된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이 총 11건, 대구지방경찰청에는 총 25건으로, 대구지방경찰청에 2.3배 더 많은 사건이 이첩되었다.

 

조사기관의 사건처리기간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60조 (조사결과의 처리) ①항에 의해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면 된다.

 

두 기관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대구지방경찰청이 평균 125.2일, 대구지방검찰청이 평균 85.6일로 대구지방경찰청이 대구지방검찰청보다 사건처리 기간이 1.46배 더 길었다. 두 기관 모두 일반적인 사건처리 기간 60일을 모두 넘기고 있었다. 또, 두 기관이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된 사건 중 60일 이내에 처리한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이 11건 중 6건으로 55%를 차지하였고, 대구지방경찰청은 25건 중 5건으로 20%를 차지하였다.

 

두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사건처리 기간 중 가장 긴 처리기간을 보면, 대구지방경찰청은 500일이 지나, 1년을 훨씬 넘겨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었고, 대구지방검찰청의 가장 긴 사건처리 기간은 225일이었다. 가장 짧은 사건처리 기간은 대구지방검찰청이 13일. 대구지방경찰청이 16일이었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는 기간이 60일이 지나면 30일의 한도만을 두어 최대 90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사기관으로 이첩된 경우에는 60일이 지나도 그 사유가 있다면 기간의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고, 권익위원회에는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만을 통보하면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해 무한정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건처리기간 한도 지정과 연장사유에 대해 심의 할 수 있는 법률개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2020년 10월 06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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