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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방폐물 지원수수료 인상 정부건의
등록날짜 [ 2020년10월07일 19시50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주시는 지난 2005년에 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의 단가 인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폐물 지원수수료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연평균 85억원(60년간 5,100억원) 수준의 수입을 고려해 200리터 드럼 당 637,500원으로 산정됐으나, 방폐물 처리기술의 변화로 반입수수료 수입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해 지역사회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해 ‘방폐물 지원수수료 조정 연구용역’ 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적으로 지원수수료 인상(안)을 요구했다.

 

시는 인상안에서 지원수수료를 기존 637,500원에서 510,500원이 오른 1,148,000원으로 인상(80% 인상) 하거나 처분수수료의 10% 수준(1,519,000원)으로 현행화 할 것과, 향후 지원수수료도 처분수수료 조정시기 때 동시에 조정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현재 처분수수료 15,190,000원, 2년마다 조정)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원수수료 인상으로 경주 시민의 기대치 충족을 통해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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