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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무부에 인도주의적 출입국정책을 호소합니다
등록날짜 [ 2020년10월06일 21시00분 ]

 

[서경석의 세상읽기제370화] 법무부가 언제부터인가 인도주의적 출입국 정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동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법무부 외국인출입국 정책본부가 이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는 인도주의적 출입국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법의 규정 때문에 동포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에는 권익증진협의회가 논의하여 동포들에게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 주어 동포들이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출입국 정책본부가 예외적인 결정을 취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동포 박은화씨가 유방암절제수술을 받게 되자 항암치료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간곡히 호소하자 법무부는 F1으로 비자를 변경해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강구건씨도 3층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큰 수술을 받고 치료비를 감당못했는데 F1으로 비자를 변경해 주어 살길을 찾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인도주의적 정책이 사라졌습니다. 류정국씨는 2020년 한국에 왔다가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엄청난 의료비를 감당못해 퇴원하여 두달동안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꿈이 있는 교회>가 F1 비자를 받기 위해 인천출입국을 두 번이나 찾아가는 등 4차례나 호소해도 법무부는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조선족 동포인 정옥성씨도 방광암에 걸려 일을 못하고 항암치료를 받아 왔으나 지금은 병세가 크게 악화되어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H-2 비자가 만기가 되면 의료보험이 없어져 항암치료를 못 받고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도 법무부는 F1비자 혹은 H-2 비자연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같은 사정에 처한 동포를 도와달라는 다른 목사님들의 호소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입국 정책본부는 류정국, 정옥성씨 같이 돕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절박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기껏해야 10명 내외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는 F1 비자로 변경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임승차는 막아야 하지만 특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동포에게는 예외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법무부는 권익증진협의회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기껏해야 10명 내외의 사람에게 예외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의료보험제도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권익증진협의회 제도는 법무부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법무부가 류정국, 정옥성씨를 권익증진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인도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탄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갈 때는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나라라는 것을 대한민국이 보여주기를 호소합니다. 안타까운 병세를 바라보는 저희 교회와 가족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독자에게 두 가지를 호소합니다.

1) 10월 8일 오후2시(목) 과천종합청사 내 <고객안내센터> 앞 <인도적인 출입국정책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있는데 관심있는 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 법무부에 인도적인 출입국 정책을 호소하려고 하는데 호소문에 이름을 올릴 용의가 있는 분은 아래에 이름을 올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무부에 드리는 탄원서>

 

우리는 법무부가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에 외국인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염려하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죽어가는 동포들을 위한 예외조치까지 하지 않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동포들을 위해서는 권익증진협의회가 심사해서 예외적으로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해야 우리국민이 대한민국의 출입국 정책에 긍지를 느낄 것입니다. 부디 인도주의적 정책이 사라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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