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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협박 등 능성동 불법성토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처벌 등 요구한다
등록날짜 [ 2020년10월04일 23시05분 ]

능성동 불법성토 관계자로 추정되는 괴한의 주민 협박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팔공산 인근 농지 불법성토 관계자들이 불법성토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고 추정하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수준의 공갈, 협박을 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마을주민 한 명은 농막 컨테이너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집이 어디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이 괴한은 이 주민에게 ‘또 보자’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는데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다른 주민은 지난해 불법성토 관련 민원을 제기하다 사토업자 3명에게 ‘눈알을 뽑아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공갈, 협박으로 인해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한동안 농사도 짓지 못할 정도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검찰 상부가 불법 성토 관계자의 뒷배?

 

불법성토 관계자로 추정되는 괴한의 공갈, 협박이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법성토와 관련한 동구청과 경찰, 불법성토 관계자들의 태도를 보면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당연한 것이다. 주민들의 신고와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성토에 대한 동구청과 경찰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법성토 관계자들은 동구청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성토를 지속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배기철 동구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인사는 불법성토 문재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내 후배가 하는 사업이다. 날 봐서라도 한 번만 그만 넘어가주면 안되겠느냐’며 회유하려고 했다고 한다, ‘기자를 따끔하게 교육시키고 구워삶았으며 경찰·검찰 상부에도 손을 써놨다‘는 말을 들었다는 주민의 증언도 있다고 한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불법성토 관계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성토에 대한 동구청의 늦장 대응과 불신

 

팔공산 자락 농지의 불법성토와 이에 대한 봐주기 식 늦장대응 사실이 널리 알려진 이후 동구청은 팔공산 일대 농지 불법성토에 대한 전수조자와 행정조치, 사법기관 고발 등 단속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특별단속팀을 꾸렸다고 한다. 지난 9월 7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9월 13일까지 농지 11필지에서 1만5천994㎡에 달하는 불법성토를 적발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구청은 불법성토를 한 농지소유자와 사토업자를 상대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한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토지에는 건축허가를 절대 내주지 않는 방법도 고려중이라고 한다. 이는 당연한 일이지만 능성동 불법성토 문제에 대한 동구청의 늦장대응 등을 감안하면 동구청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하다.

 

불법성토에 대한 제보, 민원제기는 ‘공익신고’

 

능성동 불법성토에 대한 주민의 제보, 민원제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에게 폭행 또는 폭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능성동 불법성태 문제로 인해 괴한으로부터 공갈, 협박을 당한 주민들에게 신변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불법성토에 대한 제보, 민원 제기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으로 정한 신고만 공익신고를 인정된다.

 

공익신고 활성화,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해 공익신고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시민이 공익침해사실을 공익신고자로 보호, 지원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가 아닌 제보, 민원 형식으로 제기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비밀보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비밀보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알리고 활용하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다. 공익침해사실에 대한 제보, 민원을 접수하는 담당자들이 제보자 등에게 이를 알리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능성동 불법성토 문제는 동구청의 공익신고 체계의 미비를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이는 동구청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의 모든 행정기관에도 해당되는 일이다.

 

주민 협박은 반사회적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능성동 등 팔공산자락의 농지 불법성토에 대한 동구청의 늦장대응은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동구청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성토를 자행한 관계자들의 행위는 공권력을 능멸한 것이다. 동구청장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의 취재기자 회유시도, 다른 관계자의 경찰·검찰 상부 운운은 해당기관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능성동 등 팔공산자락의 농지 불법성토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경찰은 협박을 당하고 있는 주민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변보호조치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고, 주민 협박 등 불법성토 관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라

 

- 동구의회는 능성동 등 팔공산 농지 불법성토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늦장대응 등 위법, 부당행위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하라

 

- 동구청은 특별단속팀에 전문가 등 외부 인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

 

-동구청은 공익신고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모든 공익침해사실 제보, 민원 제기자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

 

2020년 9월 2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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