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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등록날짜 [ 2020년09월25일 20시49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광주광역시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오는 2021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6000대를 지원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심박·호흡), 조도·습도·온도감지센서 및 태블릿pc 기반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등 최신 ICT 기술을 도입한 차세대 댁내장비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응급상황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집에서 홀로 생활하는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응급전화를 하기 어렵더라도 장비의 다양한 감지기(센서)들이 24시간 서비스 대상자의 댁내활동, 심박·호흡,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서 119 구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연결한다.

 

또 본인이 응급버튼을 눌러 119 호출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의 종사자(응급관리요원 및 생활지원사)에게도 알람이 동시에 전달되며, 종사자는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돌봄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상시 점검(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광주시는 10월부터 연말까지 2600대를, 2021년 3400대 추가 설치하는 등 총 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수행기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②지자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등이다.

 

광주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활지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집으로 방문하지 않고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대면으로 돌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보급을 통해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이 댁내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소방청 등 관계기관 및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취약계층 응급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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