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4월19일fri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정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0년09월24일 21시45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30일 이내 휴업 시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휴업 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고 차량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휴업기간동안 관할관청인 시·도청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 등 운송사업자는 단 하루를 휴업하더라도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휴업 종료 후 다시 수령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관할관청 역시 매번 등록증과 번호판을 수령·보관을 반복해야 하기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한 달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운수종사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김정재 의원은 “휴업 날짜와 관계없이 무조건 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오히려 위법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삼양동 빈집 재생 '청년주택' 1호, 입주자 모집 (2020-09-25 16:45:4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는 ‘영원한 비정규직’ (2020-09-24 21:43:52)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RSS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광주광역, 인공지능기술로 도시문...
광주광역, 제1회 추경예산 8727억원...
‘대구형 5분 동네’ 실현..대규모...
포항시, 2023년 LPG배관망 구축 사업...
육군3사교, 전국 300여 개 대학 방...
경주시, 생산부터 소비까지 먹거...
영천보현산천문전시체험관,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