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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0년09월24일 21시45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30일 이내 휴업 시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휴업 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고 차량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휴업기간동안 관할관청인 시·도청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 등 운송사업자는 단 하루를 휴업하더라도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휴업 종료 후 다시 수령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관할관청 역시 매번 등록증과 번호판을 수령·보관을 반복해야 하기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한 달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운수종사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김정재 의원은 “휴업 날짜와 관계없이 무조건 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오히려 위법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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