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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추진
등록날짜 [ 2020년09월23일 20시54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20. 9. 28.(월),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무부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법안을 마련하였다.

 

현대사회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있다. ※ 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경우, 집단소송제가 일반화된 미국과 특별법으로 도입된 독일에서는 배상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아울러 영리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통한 수익추구 유인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의 개선과 사회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법안을 마련하였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도입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를 마련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한다.

 

※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흡수

・(적용대상) 분야 제한없이 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청구

・(판결의 효력) 제외신고를 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

・(소 제기 및 허가절차) 활성화 위해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소송허가요건・절차 및 사실상 6심제(허가-본안)로 운영되는 문제 개선

・(증거조사절차 개선 및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 마련)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주장책임을 경감하고, 자료등제출명령 및 위반 시 효력 강화,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등을 도입

・(국민참여재판 제도 적용) 집단적 분쟁에 관하여 사회적 의견을 반영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같이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음

・ (분배절차 마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같이 확정판결 후 분배

・ (적용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 ※ 피해구제의 형평과 소송절차로서의 의의 및 입법례 고려(’02년 전부개정 「민사소송법」 및 독일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 관련 특별법 등)

 

「상법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각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 ** 개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제한하는 특약은 무효

・ (적용례)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부터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 피해구제・예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동시에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되어 공정한 경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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