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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 불·탈법 행위, 시의 미온 대응 비판한다
등록날짜 [ 2020년09월18일 21시02분 ]

 

영업인들에게 자릿세를 징수하는 등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위반하여 대구광역시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당한 (주)매천수산이 9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업무를 정지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3개의 시장도매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는, 1곳의 시장도매인은 지정을 취소당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1곳의 시장도매인은 영업을 하지 못하는 파행을 겪고 있다.

 

이러한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의 파행은 누적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진통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한데다 (주)매천수산에 대한 행정처분 또한 가벼운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도매인 지정 취소와 법적 공방, 대구시 처분에 대한 형평성 논란, 특혜 및 유착의혹, 영업인들의 생존권 요구와 집단행동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것이다.

 

농안법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이 영업인에게 불법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은 허가취소 사유일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다. 그리고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에 대한 허위공시 또한 시장도매인 지정 취소 사유인데 영업인들에게 임대료 등을 받고 독자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게했다면 허위공시는 불가피했을 수도 있다. 대구시는 (주)매천수산에 대한 시장도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주)매천수산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을 뿐이다. 시장도매인 지정이 취소된 (주)대구종합수산 등에서 대구시의 처분이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닌 것이다.

 

농안법을 위반한 (주)매천수산에 대한 시장도매인 지정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은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의 파행은 15곳의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도록 한 ‘대구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의 규정과 달리 3곳의 시장도매인만 지정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도매인 확대 지정은 영업인들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시장도매인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시장도매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중앙수산을 신규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고, 시장도매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주)매천수산에게는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만 하였다. (주)매천수산 등 2곳의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은 그대로 두고, 시장도매인 지정이 취소된 (주)대구종합수산의 영업장 중 일부를 분할해서 2곳의 시장도매인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평가기준과 배점에 자본금 확보액의 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신규 시장도매인 선정의 후유증은 여전한 것이다.

 

대구경실련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의 파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대구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대로 시장도매인을 15곳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영업인들도 시장도매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시장도매인 확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 탈법 행위를 자행한 시장도매인은 지정 취소 등으로 강력하게 문책해야 한다.

 

2020년 9월 1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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