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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논란’ 제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등 여부 조사 착수돼
등록날짜 [ 2020년09월15일 21시01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전 당직사병 A씨의 보호신청이 14일 13경 국민권익위 보호부서에 접수됨에 따라 어제 오후부터 공익신고자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인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직사병 A씨가 14일 오전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지만,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사실은 아래와 같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언론에 게재된 국민권익위 입장은 어제(14일) A씨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여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질의를 한 의원실에 답변한 것으로,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다.

 

이후 14일 13시경 국민권익위에 A 당직사병의 보호신청이 접수되어,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자료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으며, 추후 관련 자료 검토 및 A씨와의 면담 등을 거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등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 관련 조사·수사 과정에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같은 정도로 적극 보호하고 있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A 당직사병의 신고자 보호신청이 국민권익위에 접수되어, 공익신고자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자 인지에 대해 어제 오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며,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한 치의 의혹 없이 더욱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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