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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한남용, 갑질 시의원에게 ‘구두경고’?
등록날짜 [ 2020년09월11일 20시25분 ]

 

대구광역시의회가 자신에게 비판 댓글을 단 시민이 비정규직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갑질 논란을 야기한 이모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에게 ‘구두경고’를 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모 의원에 대한 ‘구두경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구시에 이첩한 관련 민원에 따른 것으로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이시복 운영위원장 등이 시의회 고문변호사 등과 논의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을 징계하려면 반드시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모 의원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구두경고’는 징계가 아닌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이모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모 의원은 지난 7월 27일, 교육현장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대구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실에서 교감과 이야기를 나눈 뒤 과학정보실로 가서 비정규직인 교육실무원 한 명을 콕 찝어 ‘요즘도 댓글을 쓰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교감에게 부탁하여 이 비정규직 직원에게 학교 안내를 하게하고, 교감 등 학교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씨 노조한다면서?’ 라는 말을 하고, 학교를 떠날 무렵에는 이 직원에게 ‘댓글 열심히 달아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비정규직 교직원은 이모 의원이 나오는 동영상 컨텐츠에 비판적인 댓글을 네 차례 단 적이 있다고 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모 의원은 비정규직 교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당일 아침에 학교에 전화하고, 전화한 지 한 시간 뒤에 혼자 학교에 방문했다고 한다. 학교에 방문해서 교장은 순시 중이라 만나지 못했고 학교에는 10분 남짓 머물다 떠났다고 한다. 학교 현장 점검을 위해 이 학교를 방문했다는 이모 의원은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쓴 이 비정규직 교직원이 요즘도 댓글을 쓰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학교측에 알리고 이 학교를 떠난 것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이모 의원의 이러한 언행은 대구시의회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갑질에 해당되는 행위이다. 시의원 자격으로 ‘학교 현장 점검’을 하면서 이 비정규직 교직원에게 반말을 하고 댓글 작성, 노동조합 가입 등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되는 사안을 묻거나 공개하고, 담당자가 아닌 이 교직원에게 학교를 안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모 의원을 비판하는 댓글을 쓴 이 비정규직 교직원에게는 이모 의원이 학교를 방문해서 댓글 작성을 거론한 것만으로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모 의원의 권한남용과 갑질은 학교에도 해당되는 일일 수도 있다. 이모 의원이 학교에 머문 시간, 언행 등을 고려하면 ‘학교 현장 점검’은 허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모 의원은 자신의 언행에 대한 비정규직 교직원(갑질 피해자)의 언론사 제보와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이 피해자라며 자신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갑질 피해자가 작성한 이모 의원의 갑질에 대한 국민청원에 따르면 ‘개인SNS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피해자를 조롱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모 의원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학교 방문 사실과 학교에서 한 언행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상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모 의원은 권한남용과 갑질을 하고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치적 음모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모 의원의 권한남용과 갑질, 이와 관련한 언행 등은 부적절한 일일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일이기도 하다. 대구시의회가 징계해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시의회는 사실상 징계가 아닌 ‘구두경고’를 하는데 그쳤다. 이는 대구시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이모 의원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인 만큼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장상수 의장은 이모 의원의 권한남용과 갑질을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모 의원에 대한 ‘구두경고’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처분을 넘어 시의원의 권한남용과 갑질에 대한 안이한 인식의 반영인 것이다. 이는 시의원의 권한남용과 갑질을 용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시의원의 권한남용과 갑질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안이한 인식과 이모 의원에 대한 ‘구두경고’ 처분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대구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이모 의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9월 9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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