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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합의제 감사기구’를 설치해야
등록날짜 [ 2020년09월01일 20시59분 ]

대구시의 강요에 의한 패션센터 불법, 특혜 임대

 

2000.10.14. 제정된 ‘대구광역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패션센터 조례)’에 따르면 패션센터의 기능은 패션·디자인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는 2011.4.11. 패션센터 건물 3층에 국비와 시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대구MICE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 후, 패션센터를 수탁 운영하던 한국패션산업연구원(패션연구원,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수탁 운영)으로 하여금 사단법인 대구컨벤션관광뷰로(2017. 대구컨벤션뷰로로 변경)와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2012.1.)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사)대구컨벤션뷰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패션센터 건물 3층 932.05㎡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패션연구원은 (사)대구컨벤션뷰로와의 패션센터 건물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 월 316만 원(2011년 기준)에 임대하려고 하였지만 대구시의 강요로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받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은 2012년부터 2017년 2월까지 매년 반복되었다.

 

대구시도 확인하고 인정한 패션센터 불법, 특혜 임대

 

패션센터 건물 불법, 특혜임대는 대구시도 인정한 사실이다. 2017.2.11 대구경실련의 감사요청에 대한 대구시의 감사결과 통지(2017.4.27.)에 따르면 ‘2012.10 대구MICE 종합지원센터가 패션센터에 입주한 후 사무실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고 관리비 599천원(전기료, 부가세 별도)만 내고 사용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위반이다. 그러나 패션센터 건물 무상임대는 관련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무상임대 방침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공무원 1명에 대한 주의 처분만하고, (사)대구컨벤션뷰로가 2017년 3월부터 임대료를 내게 하는 처분을 하는데 그쳤다. 대구시는 (사)대구컨벤션뷰로가 2012.10월부터 2017.2월까지 내지 않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패션센터 조례가 패션센터의 기능을 패션·디자인 분야로 제한하고 있고, 2016년에 대구시가 시행한 패션연구원의 패션센터 수탁 운영에 대한 평가의 평가단이 3층 소재 MICE 사무실은 위탁사무와 상관없는 전대‘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임대관련 규정이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의 경우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패션센터 건물을 (사)대구컨벤션뷰로에 임대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패션센터의 기능을 패션·디자인 분야로 제한하고 있는 패션센터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

 

패션센터 불법, 특혜 임대 관련 주민감사청구와 행정안전부의 감사

 

대구경실련은 패션센터 불법, 특혜 임대에 대한 대구시의 이러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그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부터 대표자 신청서 제출, 청구인 서명, 감사청구서 제출 등 주민감사청구 절차를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0.2.7. 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패션센터 불법, 특혜 임대 관련 주민감사청구가 감사청구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구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4월 6일까지 감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감사일정을 연기하여 8월 3일부터 7일까지 대구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8월 21일, 대구경실련에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패션센터 불법, 특혜 임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

 

행정안전부는 패션센터 불법, 특례 임대관련 주민감사청구 사항 중 패션센터 건물을 (사)대구컨벤션뷰로에 임대한 것은 패션센터 조례 위반이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같은 이유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공유재산법은 지자체장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서 규정한 업무가 아닌 (사)대구컨벤션뷰로에게 전대한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패션센터는 패션·디자인 관련 업체가 우선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조례 및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대구컨벤션뷰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2017년 3월 이후 수탁자(패션연구원)와 전대받은 자(대구컨벤션뷰로) 모두 사용료 부과·징수의 타당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2012.10월∼2017.2월분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수탁자와 전대받은 자 간에 무상사용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행정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사용료 부과·징수 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행정재산의 전대 사용료 중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미부과 사용료에 대한 부과’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대구시에 패션센터를 관련 조례 및 설립 취지에 맞게 관리·운영하고,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통보하게 된다.

 

대구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합의제 감사기구를 설치해야

 

담당자의 대한 문책이 포함되지 않는 등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대구경실련은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구시가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패션센터를 관련 조례 및 설립 취지에 맞게 관리·운영’하고, 수탁자였던 패션연구원이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기대한다. 이는 패션센터 불법, 특혜임대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다.

 

패션센터 건물 불법, 특혜 임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는 대구시의 감사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2012.10월∼2017.2월분 사용료 부과에 대한 판단과 처분이 다를 뿐이다. 행정안전부 감사와 대구시 감사의 차이는 감사담당자들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입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도 대구시 감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합의제 감사기구’의 설치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2020. 9. 1

 

대구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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