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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업지역 고밀의 주거복합개발 억제 대책 촉구”
등록날짜 [ 2020년07월30일 20시55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광역시의회 정천락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달서구5)은 31일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전역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중구 도심권과 범어네거리 등 주요 네거리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이하 ‘고층아파트 등’)건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정천락 의원은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등이 기존 주택지의 일조와 조망을 침해하고, 지나치게 많은 주거세대의 공급으로 주거지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위축시키는 형평성 문제 발생과 더불어 주변지역의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을 촉발 시킨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정비와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현실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정천락 의원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의 주거공간화를 막기 위해 2000년대 초 모든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에 도입되었으며, 상업지역 내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시에 주거용도 비율의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이나, 상업지역의 1천 퍼센트가 넘는 높은 용적률로 인해 고층의 아파트촌만 양산한 결과로 나타나 당초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무의미해졌고, 지금은 80년대, 90년대 도시에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과 달리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고, 시장경제가 정착되었으므로 환경변화에 맞는 용도 용적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천락 의원은 “이제라도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시에 용도 지역·지구제에 따라 아파트 등 주거용도는 주거지역에 맞는 용적률을 적용하고, 상업용도는 상업 및 업무기능에 맞는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당초 업무시설로 도입되어 주거로의 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던 오피스텔이 최근 1인 가구 증가 추세 등에 따라 주거기능으로 변화함에 따라 법령상 학교 등 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부담의무가 제외되어 주변 지역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고, 실거주 학생수요가 교육계획에 미반영되어, 기존 주택가에 살고 있던 학생들이 먼 거리의 초등학교에 배치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현실화하자”고 말했다.

 

정천락 의원은 “아파트 건설은 대구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들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설로 인해 피해보는 주민이 없어야 하며, 건축물을 지을 때 충분한 일조와 조망을 확보하고, 바람길 등을 고려하여 단지가 배치되며, 모든 세대나 주변 주민에게 필요한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경로당, 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갖추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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