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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비판하며, 염색공단 낙하산인사 의혹 수사 촉구한다
등록날짜 [ 2020년07월27일 19시49분 ]

 

‘2018년 7월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의거 강진삼 전 환경정책과장에 대하여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업승인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 이는 대구경실련이 지난 6월 22일, 대구경실련의 강진삼 전 대구시 환경정책과장의 대구염색공단 전문이사 취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이다.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시기 대구시 환경정책과장직과 대구염색공단간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관피아’의 폐해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영역에서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공공기관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다. 경영 등의 정보가 대부분 공개되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이 취업하더라도 전관예우의 소지가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퇴직공무원이 유관업종의 민간기관·기업에 취업할 경우 전관예우, 로비, 특혜 등의 비리의 가능성은 현저히 커진다. 퇴직공무원의 유관 민간기관·기업 취업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시의 대기환경분야 업무 전반을 관할했던 환경정책과장이 대구지역의 최대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 중의 하나인 대구염색공단의 전무이사로 취업하도록 승인해 준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강진삼 전무이사, 오○○ 전 관리이사는 대구시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라 대구염색공단 자체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인 대구시 관련부서인 섬유패션과에서 승인절차만 진행했다’, ‘대구염색공단은 대구광역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적용범위)에 해당되어 더 이상의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린다’. 이는 강진삼 전문이사 등의 대구염색공단 취업과 관련한 대구시 관계자의 알선, 청탁, 압력 여부 등 감사요청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이다. 대구시는 대구시에 의한 낙하산 인사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강진삼 전무이사 등의 취업 전후에 대구염색공단 안팎에서 대구시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되었다는 점, 강진삼 전무이사 등은 공개모집의 과정을 거쳐 채용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승인절차만 진행하였다는 대구시의 답변은 신뢰하기 어렵다. 대구염색공단이 자발적으로 강진삼 전 대구시 환경정책과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 캠프에 있었다는 오○○를 찾아 전무이사와 관리이사직을 제안하고 채용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이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이 강진삼 전무이사 등의 취업에 대해 ‘대구시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필요한 인사라고 했고, 두 명의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그만한 이익이 있다'고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구경실련이 대구염색공단에 대한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대구염색공단이 대구시 행정감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점이다. 대구시는 대구염색공단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진삼 전무이사 등의 취업이 대구시에 의한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는 그 한계가 명백하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대구염색공단에 대한 대구시의 낙하산 인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여 이 문제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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