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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독교탄압이 도를 넘었습니다. 기독교 탄압규탄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등록날짜 [ 2020년07월22일 17시14분 ]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362화> 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정세균총리가 정규예배 외의 모든 교회모임을 금하고 교회 식당운영을 금하고 성경공부 등 소모임을 금하고 위반시 사용자와 책임자에게 3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리시는 위반사항을 고발하면 포상까지 한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일반모임은 모여도 괜찮지만 교회이름으로 모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나 카톨릭은 모여도 괜찮지만 기독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명백한 기독교 탄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회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전광훈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제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주일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을 중지시키고 벌금까지 부과했습니다.

 

문재인정권의 이런 행동은 우연이 아닙니다. 문재인정권은 “親北”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보수 기독교라고 생각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취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도 문재인정권의 직영방송인 MBC가 보수기독교를 죽이기 위해 작정하고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이라는 가짜뉴스를 방영했습니다. 명성교회와 같은 초대형 교회조차도 아무 죄가 없어도 이렇게 당할 수 있으니 까불 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정권에서 총리물망에 오른 김진표 의원도 순전히 기독교 장로라는 이유만으로 낙마시켰습니다. 좌파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문재인정권의 反기독교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법은 동성애지지법으로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기독교인은 온 힘을 다해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입니다.

 

정규예배 외의 모임에 3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결정적인 기독교 탄압정책에 대해 한국교회는 강력한 규탄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를 우습게보고 벼라별 탄압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연합기관들이 앞 다투어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수백만명이 규탄 서명에 참여하고 문재인정권을 반대하는 운동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서 이 법만 저지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저지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탄압도 마찬가지여서 기독교 탄압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탄압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음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회할 때는 이미 때가 늦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親北정권의 앞길을 완전히 가로 막아야 합니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약칭 새한국)은 산하에 <애국기독인연합>이라는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새한국>과 동일하지만 기독교이름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분을 위해 만든 기구로 현재 회원은 982명입니다. 이 단체가 앞장서서 기독교탄압 규탄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목사, 장로, 권사, 평신도들은 이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숫자가 크게 늘어나야 정부가 위협을 느끼고 이번 조치를 철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명을 해주실 뿐 아니라 서명요청 문자를 사방으로 뿌려 최대한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서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친북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심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집행위원장 서경석목사 드림.

애국기독인연합 사무총장 표세철 드림.

 

기독교탄압 규탄 백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정부는 정규예배 외의 모든 교회모임을 규제하고 교회내의 식당운영을 금지하고 성경공부등 소모임을 금지하고 위반시 사용자와 책임자에게 3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일반모임은 괜찮고 교회모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독교 탄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 탄압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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