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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달서구의회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의원들을 엄중 문책하고, 사용내역 전면 점검하라
등록날짜 [ 2020년07월21일 20시55분 ]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된 달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업무추진비 사용 행태는 민망할 정도로 치졸하다. 이 보도 등에 따르면 달서구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지난 4월 23일, 10명의 참석자가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한 식당에서 18만9천원을 결재하였다. 그런데 예결특위 위원장은 결재 후 2분30초 만에 이 식당에서 나갔고 이어 다른 의원이 주민으로 추정되는 일행과 함께 이 식당에 왔다 1시간 30분 후에 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4월 24일에는 10명의 참석자가 추경경정 세입세출안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식당에서 24만6천원을 결재했는데 식당에는 예결특위 위원장과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명만 다녀갔다고 한다. 5월 1일에는 14명의 참석자가 추경경정 세출세출안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6만4천원을 결재한 후 1분20초 만에 나가서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한다.

 

이러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달서구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등은 해당 식당에서 이후에 있을 의원간담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선결재한 것으로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달서구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등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집행품의도 엉터리로 작성한 것이다. 이는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업무추진비 조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다.

 

달서구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등은 각종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지만 달서구의회 누리집에는 모두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공개되어 있다. 이 또한 업무추진비 조례 위반이다. 업무추진비 조례는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목적, 인원수, 사용금액, 사용방법(신용카드등)이 포함된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달서구의회는 예결특위 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처럼 공개하고 있다. 이는 시민을 기만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달서구 예결특위 위원장 등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달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달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일이기도 하다. 달서구 예결특위 위원장 등이 업무추진비로 달서구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달서구 예결특위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조례의 적용 대상이다. 매달 의회 누리집에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의장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정보인 것이다. 그런데도 예결특위 위원장 등은 업무추진비를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적사용 등 엉터리로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달서구의회의 관행일 수도 있는 것이다. 업무추진비이지만 업무추진비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누리집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은 훨씬 더 엉망일 수도 있다.

 

달서구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등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의 하나는 위원장이 달서구에 관한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배지훈 의원이라는 점이다. 달서구의회 누리집에서 검색한 바에 따르면 예결특위 위원은 모두 9명인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6명, 미래통합당 소속이 2명, 무소속이 1명이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야당 소속의 예결특위 위원장이 앞장서서 각종 규정을 위반하고,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를 제어하지 않은 것이다. 달서구의회 예결특위 위원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비아냥을 사실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달서구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등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리이다. 그 자체로 규정 위반인데다 달서구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발언권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예결특위 위원장 등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달서구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달서구의회는 예결특위 위원장 등이 업무추진비 조례 등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고, 예결특위 위원장 등을 윤리특별위원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등에 회부하여 징계하도록 해야 한다.

 

-달서구의회는 외부의 회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등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달서구청은 의회사무국의 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부당 사용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2020년 7월 2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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