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3월28일thu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오피니언 > 기고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구시] 하수슬러지 감사원 감사결과 재심의 청구
등록날짜 [ 2020년07월17일 17시38분 ]

(재심의 청구 개요) 대구시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건조연료화시설)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ㆍ주의요구의 통보를 받았으나, 이러한 감사결과는 최근 대법원판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감사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청구를 하였다.

 

(건조연료화사업 추진 경위) 고화토의 환경 유해성, 전용매립장 반입 금지 등으로 고화토를 생산하여 매립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나, 고비용 및 안정적 처리의 한계로 하수슬러지 처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하수슬러지의 처리를 기존의 건조고화시설*에서 건조연료화시설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 정부 시책에 따라 고화토 생산시설(건조고화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나(국비 30% 지원), 성능 및 운영상 문제로 감사원의 중재에 따라 필터프레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슬러지 감량화를 추진하고 있었음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업 추진의 적법성) 감사원은 감사기간 내내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으로만 할 수 있고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제3자 공모를 생략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에 의하여 기부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사자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법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는 것이다. 또한 공유재산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므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3자 공모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대법원판례*에서 명백히 설시된 법리이다.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정당성 등) 감사원은 사업자 선정 과정이 부당하고 그 결과 2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두 사업자가 제안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만을 갖고 단순비교를 한 것으로 재정투자조건, 사업방식,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회비용 등의 심층 비교ㆍ분석 없이 내린 결론이어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반하여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계획은 공법, 공정, 처리용량 등이 시의 현실이나 사업 추진계획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긴급 현안 해결에 적합한 공유재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제시하였다.

 

감사원은 두 업체의 제안서상 명목가격(회계비용)만 비교하고 처리용량 부족(경쟁사)에 따른 잔여 하수슬러지에 대한 민간위탁 처리비나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기간 동안의 민간위탁 처리비를 기회비용으로 반영하지 않고 예산절감의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하였다.

 

경쟁사와 같이 함수율 80%의 하수슬러지를 기준으로 하면,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전량(480톤/일)을 건조연료화시설로 처리할 수 없고, 나머지는 결국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민간위탁 처리비용에 민간투자법에 의한 경쟁사의 방식 추진 시 공유재산법에 의한 방식보다 최소 1.5년 최대 4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민간위탁처리비용과 건조연료화 처리비용 간의 차액 등을 모두 합산하면, 경쟁사는 선정된 사업자보다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

 

* 함수율 80%의 경우 480톤/일 하수슬러지 발생, 시설의 처리용량이 하수슬러지 330톤/일임을 감안, 150톤/일은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함

 

(기부채납협약의 적법성) 감사원은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업자가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총사업비 회수 등을 위한 수수료 지급 등을 요구하고 이를 약정(협약)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상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무상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때 시의 하수슬러지 우선처리의무(부담)를 부가하기 위하여 그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대법원판례에서도 인정하는 방식이고, 협약상 수수료 지급 약정은 재산 기부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또한 기부를 받기 전 협약을 통하여 수수료 상한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이다. 설사 수수료 지급 약정이 지방계약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어느 모로 보나 위법ㆍ부당한 사업 추진이 아니다.

 

(관련 절차의 이행)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타당성 및 적격성 심사(최소 6~12개월, 최장 2~3년)를 거칠 필요가 없어 사업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구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갈음하여 대구경북연구원의 타당성 및 적격성 심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시의회 동의, 사전컨설팅 감사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서 추진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을 공유재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할지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으로 할지는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업 추진은 대법원판례에 따르더라도 적법한 것이었다. 공유재산법에 의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함에도 감사의 두려움 때문에 관행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감사원의 현명하고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성명] 대구시 코로나 ‘2차 긴급생계자금’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세출구조조정의 기준과 조정내역 공개 요구한다 (2020-07-20 18:22:57)
[기고] 경주대‧서라벌대 구재단 교육부에 패소, 대학 정상화에 박차 (2020-07-17 17:34:29)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RSS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광주광역, 숙박·식품접객업 1회용...
‘대구시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
법무보호 대구, ‘제1회 범죄추방...
영천시, 클린 골목길 ‘비가림 분...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광주광역, 저수지 4곳 안전관리 실...
광주광역 “농민공익수당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