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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 코로나 확진자 비상..12일 동안 97명 발생
등록날짜 [ 2020년07월08일 20시44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광주광역시가 코로나 확진자로 비상이 걸렸다.

 

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8명(해외입국자 1명 포함), 이날 현재 1명 더 추가되어 총 누적 확진자는 130명이다.

 

이는 지난 6월27일 이후 12일 동안 확진자 97명(지역감염 94명, 해외입국 3명)이 추가발생하였다.

 

이날 지역감염자 8명 중 광주고시학원 수강생이 5명이나 추가되어 새로운 지역 감염 확산 경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 동구 대의동 소재 광주고시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

 

지난 6일 광주고시학원 수강생 1명(#117)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수강생 170명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어제 4명(#124, #125, #127, #128)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 오전에 1명(#130)이 추가되었다.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이 학원은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손해평가사 시험 등을 준비하는 곳으로 대부분의 수강생이 40대~60대다. 가장 먼저 감염이 확인되었던 117번 확진자는 지난 7월1~2일 이곳에서 수업을 받았다.

 

당시 강의실 입실 전에는 발열체크를 하였으나 출입자 명부작성, 손소독제 사용, 강의실 내 거리두기, 에어컨 가동시 창문 열기 등의 방역수칙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사를 비롯해 수강생 상당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됐다. 역학조사팀에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구체적인 감염경로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고시학원 수강생 중 7월1일~2일 학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자진신고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고위험 복지시설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를 진행 중.

 

시는 7월7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보건시설, 정신병동 폐쇄병동 252개소에 근무 중인 종사자(1만700여 명)와 입소자(1만7,500명) 등 총 2만8,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첫날이었던 어제 요양원 4,800명 중 47.1%(2,261명)의 검사가 진행되었고, 아직까지 확진자는 없다.

 

또한 관내 노인요양시설 전체에 대해 코호트 격리 전단계로 시행 중인 ‘2주간 면회금지’ 조치와 시설 종사자들의 출퇴근 외 타 시설 방문이나 외부인 접촉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합동 점검 중이다.

 

광산구 신창동 소재 SM사우나에 6월21일부터 7월6일까지 다녀간 방문자들은 자진신고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제 총 594명이 자진신고하여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1명(#129)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366명은 음성, 227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턱밑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이고, 최대의 적은 방심”이라며 “불요불급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일상생활의 ‘잠시 멈춤’과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특히 ‘밀폐‧밀집‧밀접’ 소위 3밀 조건에 해당하는 실내는 그 어느 곳보다 감염우려가 높은 곳이니 방문을 금지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이다.

 

 

◆ 전국의 교회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7월10일 18시부터 시행)

 

<교회 책임자 및 종사자 수칙 의무화>

정규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등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예배시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미터 간격 유지(예배시 최소 1미터)

 

<교회 이용자 수칙 의무화>

정규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등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예배 시 찬송 자제, 성가대‧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미터 간격 유지(예배시 최소 1미터)

 

<위반 시 벌칙 부과>

-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방역수칙에 대한 고의‧중대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치료‧검사비용 등 구상권 청구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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