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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침출수 재순환, 국내 첫 도입…환경·경제 일석이조
등록날짜 [ 2020년06월29일 20시47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외부로 방류하지 않고, 매립장으로 재순환시키는 설비가 국내 첫 도입된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는 6월 30일 이 같은 기능의 침출수매립시설 환원정화설비 1단계 시설(이하 환원정화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설비 가동에 들어간다.

 

환원정화설비는 미국 환경청(EPA)에서 '바이오리엑터'라는 명칭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 미국과 유럽 등 여러 국가가 관련 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는 2006년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중심으로 장기간의 연구와 2016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세부적 설치·관리 기준 마련하여 이번에 실제 설비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다.

 

환원정화설비는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일 최대 3,200톤까지 제2매립장의 24개 블록 중 내측 8개 블록으로 재순환시키는 시설이다.

 

향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일 최대 2,600톤의 침출수를 제2매립장의 나머지 16개 블록에 재순환시키는 2단계 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해, 매립지에서 발생한 모든 침출수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 침출수 무방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설비 도입으로 주변지역 환경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매립장 조기 안정화, 추가 전력 생산 등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기존에 생·화학적 공정을 통해 침출수를 처리·방류했으나, 이번 설비 도입을 시작으로 침출수 무방류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주변 수·생태계에 대한 환경 영향을 근본적으로 없앨(제로화) 수 있다.

 

또한, 이중관으로 구성된 침출수 재순환 관로가 침출수 주입과 매립가스 포집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악취물질인 매립가스의 발산량과 주변지역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침출수 재순환을 통해 매립장 내 함수율이 증가(26% → 최대 40%)하면 폐기물의 유기물 분해를 촉진해서, 제2매립장 사후관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 약 1,015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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