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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명단, 부분 공개 등 이뤄져
등록날짜 [ 2020년06월08일 20시40분 ]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 대구경실련] 지난해 1월의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추태사건’을 계기로 대다수의 지방의회들은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사전, 사후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부실 해외연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올해 1월∼2월에 있었던 대구광역시의회 해외연수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방의회의 이러한 부실 해외연수 논란은 해외연수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의회별로 구성하는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해외연수 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상당부분 해소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위원 수의 확대 및 지방의원 비중 축소,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 해외연수 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 심사가 아직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경북지역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4월 9일, 경상북도의회와 경북지역 시·군의회에 해외연수 심사위원회의 성명, 직업(직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경북지역의 23개 시·군의회 중 20곳의 지방의회가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고. 상주시의회·청송군의회·칠곡군의회 등 3곳의 지방의회가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 관련 정보공개 실태

 

‣ 경북지역 20개 시·군의회가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직업(직책)에 대한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하였지만 실제로 모두 공개한 곳은 경산시의회, 안동시의회, 영주시의회, 고령군의회, 군위군의회, 봉화군의회, 성주군의회, 영덕군의회 등 8개 의회뿐이다. 경주시의회(박*식), 문경시의회(김**), 청도군의회(황**) 등 3곳은 위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았고, 김천시의회와 울진군의회는 위원의 직업(직책)을 공개하지 않았다. 구미시의회, 영천시의회, 포항시의회 등은 위원의 직책을 공개하지 않았다.

 

‣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한 상주시의회와 칠곡군의회는 성명(이** 등)과 직업(직책)을 부분공개하고 청송군의회는 성명만 공개하였다.

 

‣ 영양군의회, 예천군의회, 울릉군의회, 의성군의회 등 5개 의회는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규칙)’를 개정하였지만 정보공개 시점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중 예천군의회는 8대 의회 임기 기간 중 해외연수를 전면 중단하기로 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 해외연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 경상북도지역 시·군의회 해외연수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5명이 4곳, 6명이 1곳, 7명이 11곳, 8명이 2곳, 9명이 1곳이다.

 

‣ 경상북도지역 시·군의회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중 지방의원의 비중이 1/3 이상인 곳은 경산시 의회(42.9%), 포항시의회(60%), 군위군의회(50%) 등 3곳이다. 경산시의회와 군위군의회의 이러한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의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를 위반한 경우이다. 포항시의회의 경우는 조례 개정 전의 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조례 위반은 아니다.

 

‣ 경북지역 시·군의회 해외연수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수, 변호사, 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위원의 직업(직책)을 제대로 공개한 지방의회의 사례를 보면 민간단체 관계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 관계자의 비중의 높은 편이다. 경산시의회의 경우 민간위원 4명 중 3명이 새마을회, 이통장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의 대표이다.

 

이에 앞서 대구경실련은 지난 2월 18일,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지역 구·군의회에 해외연수 심사위원회의 성명, 직업(직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대구지역 지방의회는 모두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하지만 위원의 성명과 직업(직책)을 모두 공개한 곳은 남구의회와 달서구의회 등 2곳에 불과했다. 중구의회는 공개결정 통지를 하고도 직업(직책)을 공개하지 않았고, 동구의회는 성명을 (박*식)부분공개, 서구의회, 북구의회, 수성구의회, 달성군의회는 직업(직책)을 부분공개하였다. 대구지역 구·군의회의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 수는 7명으로, 지방의회의 비중은 모두 1/3 이하이다.

 

경상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 모두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했는데 대구시의회는 위원의 성명과 직업(직책)을 모두 공개하였고, 경상북도의회는 위원의 직업(직책)을 부분공개하였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직업(직책)은 공개 대상정보이다. 대구시 서구의회의 경우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 상당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부분공개 결정을 한 지방의회도 3곳이나 된다. 그래서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와 대구경실련은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관련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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