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역 폭행’ 사건의 피의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달 26일 13:50경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긴급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영장 기각과 관련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피의자가 불특정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하였으나, 휴대폰 벨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 및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하였다.
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법원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 등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