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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시행
등록날짜 [ 2020년05월29일 20시14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광주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도시계획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6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 입안도면 홈페이지 게재, 도시계획시설 내 세부시설 경미한 변경 신설, 국제회의시설 등에 대한 입지요건 완화 ▲개발행위와 관련해 영농을 위한 절·성토라도 높이 1m 초과 허가대상, 불법 임목 훼손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금지 및 조치사항 ▲건축행위와 관련한 특화경관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준주거·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용적률 하향에 관한 권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마이스산업(MICE) 공공인프라 확충 및 타 지역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국제회의시설 및 전시장은 30m 도로가 확보되면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수 불량에 따른 토지 침수, 토사 쓸림에 의한 사고, 폐 건설자재 같은 부적합한 성토재 사용에 따른 민원과 재산상 피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을 위한 절·성토라도 높이가 1m를 초과하면 자치구 개발행위 인·허가 부서에서 적정성을 검토받아 허가받도록 했다.

 

영산강과 황룡강변의 수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구간을 특화경관지구로 신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덜한 일부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반면 장례시설은 새롭게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그동안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용적률 400%를 적용해왔으나, 이로 따른 과도한 주거단지화, 경관문제 및 기반시설 부족 등 각종 사회·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3종일반주거지역 수준의 용적률인 250%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시설은 용적률 400% 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6월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균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는 광주다운 도시만들기의 하나로 도시관리계획 분야, 개발행위허가 분야, 건축행위 분야에 대한 많은 내용이 담겼다”며 “광주가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각종 도시·사회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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