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3월28일thu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광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등록날짜 [ 2020년05월29일 20시14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광주광역시는 초등학교 등교 시작에 맞춰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3월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3월 2479건, 4월 2146건 등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현재 자치구와 함께 단속 지도차·견인차·시내버스 등을 활용한 이동식 단속카메라 57대, 고정식 단속카메라 302대, 단속인력 20개 조 50여 명, 안전신문고 앱 등을 활용해 평일 주·야간, 주말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우선으로 하고,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는 등 강력하게 실시해 불법주정차가 근절되도록 한다.

 

오는 7월에는 자치구와 협업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지킴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내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30㎞/h 이내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노면표지, 과속방지턱 등 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과속카메라 및 횡단보도 신호기도 확대 설치한다.

 

또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6월 한 달간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관내 교통사고 취약 지역을 비롯해 민원다발 지역, 사고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사람통행이 많은 주택가 밀집지역 도로 갓길과 횡단보도, 스쿨존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한다.

 

광주시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도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민원 예상지역 등은 연중 수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관계법령상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된 것을 지칭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 관외 지역 차량의 경우는 관할 자치단체에 이첩해 조치한다.

 

이번 단속 실시로 일부 대형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안전 위협, 소음·매연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광주광역,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시행 (2020-05-29 20:14:36)
대구 고속·시외버스 운행 노선 점차 재개 (2020-05-29 20:11:08)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RSS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광주광역, 숙박·식품접객업 1회용...
‘대구시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
법무보호 대구, ‘제1회 범죄추방...
영천시, 클린 골목길 ‘비가림 분...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광주광역, 저수지 4곳 안전관리 실...
광주광역 “농민공익수당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