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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 개별공시지가 7.26% 상승..충장로 상업용 1320만원 ‘최고’
등록날짜 [ 2020년05월28일 20시41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광주광역시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9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37만3000 필지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를 산정하고,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열람, 의견 제출, 각 자치구의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7.26% 상승하고, 전국 평균 5.95%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구별 변동률은 남구 8.93%, 동구 7.95%, 광산구 7.30%, 서구 7.20%, 북구 5.93% 순으로 집계됐다.

 

용도 지역별로는 주거(7.41), 녹지(8.45), 관리지역(9.37)의 변동률이 평균(7.26%)보다 높고, 상업(6.65), 공업(4.42), 농림(5.85)은 지난해에 비해 변동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최고 지가는 동구 충장로의 상업용 대지로 m²당 1320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광산구 어등산 임야로 m²당 78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29일까지 인터넷 또는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중에 통지받을 수 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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