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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등록날짜 [ 2020년05월28일 18시26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 우리사회에서 건설업은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확충, 막대한 취업‧고용 유발 효과(고용유발계수: 산업평균 8.8< 건설 10.1)를 동시에 이뤄내며 국가경제의 중요 축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건설노동자 개개인의 삶은 여전히 열악하다. 노동환경은 고되고 위험한데(재해율: 전체산업평균 0.34< 건설기능인평균 1.76), 임금수준은 낮다(건설기능인력 75%는 소득 2분위 이하). 휴일 보장은 꿈도 꾸기 힘들고, 팀‧반장 인맥과 인력사무소 등을 통한 낙후되고 폐쇄적인 채용관행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일상화 돼있다(월 평균 근무일 13일). ‘막노동’으로 인식돼 직업인으로서 위상이 낮다 보니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도 청년층, 내국인에겐 외면 받아 고령자 비율이 절반을 넘고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했다. 코로나19로 건설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삶의 민낯은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8년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월20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임금삭감으로 체감해 가입을 회피해 오히려 단기근로가 급증하는(근무일수 7일 이하 노동자 ‘17년 47%→’19년 70%)역효과가 발생했다. 서울시 발주공사장의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이 한 공사장에서 7일도 채 발을 붙이지 못하는 ‘떠돌이 건설노동자’들.

 

서울시가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손질하고 20%초반 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한다.

 

또, 주중에 열심히 일한 건설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관행적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다.

 

건설노동자에게 이런 고용개선지원비가 도입되면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순 시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일자리 혁신’을 선언했다. 모두 전국 최초 시도로, 연내에 시 발주 공공공사부터 전면 적용한다. 시가 선도적으로 적용해 민간 확산까지 유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박 시장은 “감염병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깊은 타격으로 온다는 것을 코로나19 사태에서 재확인했다.”며 “건설일자리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대표적 일자리이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일자리다.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개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째,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 정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시가 전액 지원한다. 현재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저조한 20% 초반 대(국민연금 22.2%, 건강보험 20.8%)에 그치고 있다. 50%를 상회하는 전체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률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 실정.

 

한 사업장에서 월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 발주 공공공사장에서 일하는 내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입혜택을 받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한 사업장에서 주5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는 건설근로자다. 예컨대 월~금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

 

근로기준법상 주 5일 연속 근무한 사람에겐 주휴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일당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얼마 정도를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계산하기 위해 16만5천여 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담보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늘려 현재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다.

 

셋째,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다. 그로 인한 지출증가분 중 일정부분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도 많이 주는 차등적용을 할 계획.

동시에 시는 현재 85.3%인 공공현장 내국인 노동자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내국인 노동자 고용도 장려한다.

 

시는 현재 건설노동자의 약 25%만이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만큼, 업체에 대한 고용개선 장려금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요 전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한 달에 16일을 일한 노동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비용부담을 피하기 위해 4개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월 2백24만원을 수령했다면, 이젠 한 현장에서 16일간 근무하며 주휴수당을 받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지원받아 실질적 월 소득을 2백87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개인별로 최대 28%(63만원) 임금인상 효과를 내게 된다.

 

한편, 지난해 시와 산하 공기업이 직접 집행한 공사는 총 2,100건으로 약 1조 8,000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부터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약 3.6% 공사비 증가(650억)가 예상된다. 추가적인 예산투입 없이 낙찰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양극화된 현실이 드러났다.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 있는 분들은 4대 보험 가입조차 쉽지 않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 건설노동자에 대한 전액 사회보험료 지원도 그 실천 중 하나”라며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단기고용이 건설경쟁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신규 기능 인력이 유입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전환해 나가겠다. 일당제 ‘하루벌이 노동자’ 중심의 건설일자리를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는 양질의 주급제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조례‧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 노동환경의 표준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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