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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접수..2개월간 70만원씩 지급
등록날짜 [ 2020년05월26일 06시36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코로나 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으로 많은 자영업자가 오랜만에 숨통을 트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경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짙어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떡사랑’에서 만난 김모(49)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손님들은 소액결제가 대부분”이라며 “가게 특성상 주문판매를 통해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돌잔치나 결혼식 등 많은 행사가 취소되면서 주문이 전무한 수준이다.”라고 말하며 동시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지난 15년간 대학가에서 ‘일로 칼국수’를 운영해온 김모(50)씨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교의 개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작년 대비 매출이 33%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김모씨는 “개강을 하지 않아 손님이 없으니. 긴급재난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를 느끼지 못한다.”라며 “다수의 자영업자가 때 아닌 긴급재난지원금 특수를 맞고 있다고 하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지원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런 사각지대를 포함한 자영업자에게 단비가 될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25일(월)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단 온라인 접수를 먼저하고, 다음달 15일 부터는 방문접수를 시작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지원의 핵심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한다는 것.

 

서울의 전체 소상공인을 57만여 개소(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로 볼 때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은 총 5,756억 원이다.

 

25일(월)부터 시작하는 이번 생존자금 신청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서류 간소화’이다. 온라인으로 신청 할 경우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만 내면 된다. 본인방문이 힘들 땐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하면 되고, 주말(토~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은 6.15~6.30까지 ‘사업장’ 소재 자치구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 또한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 및 120 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문의처에 확인하면 된다.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징검다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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