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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
등록날짜 [ 2020년05월19일 20시38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상북도는 봄철 영농기 시작과 산림 내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뱀,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병원치료비로 최대 100만원,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사고 발생일 기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누구라도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야생동물 피해자는 병원치료를 마친 후 시‧군 야생동물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16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단,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719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해 3억8천5백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으며,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627건(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79%)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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