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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는 ‘물품구매’ 관련 비리 책임자를 경징계한 도시공사를 엄중 문책하고, 관련자들은 형사고발하라
등록날짜 [ 2020년05월14일 18시21분 ]

대구시, 대구도시공사 정기 종합감사결과 공개 - 직원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물품회수 등 요구

 

대구광역시가 지난 4월 28일, 누리집에 공개한 ‘2019년도 대구도시공사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는 모두 33건의 지적 건수(시정7건, 개선 4건, 주의 14건, 통보 1건, 기관경고 1건(병과 3)‘가 공개되어 있다. 이 감사결과에 따라 대구시가 대구도시공사에 요구한 처분은 신분상 조치 13명(중징계 2, 경징계 3, 훈계 4, 주의 4)이고, 재정상 조치는 물품회수(노트북 166대, 태블릿 PC 13대) 회수 및 감액 157,593.000원이다. 비리에 관한한 지방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도 출자·출연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대구도시공사, 관련 법령과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직원복지용 노트북 등 구입

 

대구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중 대구경실련이 특히 주목하는 사안은 대구시가 대구도시공사에 대한 기관경고를 하고, 2명의 간부에 대한 중징계와 물품회수를 요구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물품(노트북, 태블릿) 구매에 관한 사항’ 이다. 대구시가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 ○○○○처는 ‘시민이 행복한 미래 스마트도시 선도공기업’ 슬로건 부합 및 수성스마트시티 플랫홈 연동 시연을 명목으로 노트북과 태블릿PC를 구입하여 직원 166명에게 노트북(132만원 상당) 1대씩, 상용직원 13명에게 태블릿PC(78만원 상당) 1대씩을 업무용이 아닌 직원복지용(사적사용)으로 지급하였는데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대구도시공사의 ‘관서업무비 편성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이 사업과정에서 ○○○○처가 위반한 규정은 예산편성기준만이 아니다. 이들은 계약금액 2억1,912만 원인 노트북 166대를 ‘일반경쟁입찰로는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낙찰될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등의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였다. ’특정물품을 구매요구하여 특정회사 제품 및 수의계약으로 계약 심사 요청할 경우 승인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대구시 관련부서의 계약심사를 요청하지 않고, 일상감사도 받지 않았다. 이는 ‘대구시 계약심사업부 처리 규칙’, ‘대구도시공사 감사규정 시행세칙’ 위반이다. ○○○○처는 노트북, 태블릿PC 구입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모든 법령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대구도시공사의 노트북 등 구매 비리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위

 

대구도시공사의 노트북, 태블릿PC 구매 비리는 관련 직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규정위반이라는 점, 계약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법 계약이라는 점. 책임자들의 의도적으로 불법 행위를 자행한 점. 직원 179명을 비리 연관자가 되게 한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수준의 범죄이다.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대구도시공사의 주요 업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비리는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정당성은 물론 존립 근거마저 부정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토지 등을 수용당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는 온갖 규정을 들어 불이익을 강요하는 대구도시공사가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규정을 모두 위반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대구도시공사, 대구시가 중징계 요구한 구매 비리 책임자 경징계

 

대구도시공사의 이러한 물품 구매 비리에 대한 대구시의 처분은 기관경고. 노트북 166대와 태플릿PC 13대 회수, 책임자급 간부 직원 2명에 대한 중징계 요구이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하면 대구시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대구도시공사는 이러한 처분 요구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대구도시공사가 누리집에 공시한 ‘2019년 대구도시공사 정기종합 감사 처분 요구 조치 결과’에 따르면 대구도시공사 인사위원회는 대구시가 중징계를 요구한 간부 직원 2명에게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다. 심각한 수준의 계약 비리 책임자에 대한 대구도시공사는 처분은 경징계에 그친 것이다. 대구지역 공공기관이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인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징계가 대구도시공사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대구도시공사의 감사 처분 요구 조치 결과보다 늦게 공개된 대구시 감사결과

 

대구시의 ‘2019년도 대구도시공사 정기 종합감사 결과’ 공개 시기도 문제이다. 대구시는 감사결과를 4월 28일 누리집에 공개하였는데 이는 대구도시공사의 ‘2019년 대구도시공사 정기종합 감사 처분 요구 조치 결과’ 공개보다 1개월 정도 늦은 것이다. 대구시는 대구도시공사가 물품 구매 비리 책임자들에 대한 경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공개한 이후에야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대구시의 태도로 보면 이는 의도적인 지연 공개일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구시는 대구도시공사를 엄중 문책하고 비리 책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라

 

노트북 등 물품구매 관련 비리는 죄질이 무겁고, 대구도시공사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이다. 물품 회수와 책임자들에 대한 경징계에 그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물품 구입 비리 책임자들에 대한 대구도시공사의 경징계를 규탄하며 대구시에 대구도시공사에 대한 강력한 문책과 비리 책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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