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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감사결과 행정심판 제기
등록날짜 [ 2020년05월13일 21시14분 ]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관련 비리의혹 제보와 정보공개청구

 

대구경실련은 지난 2월초 한 시민으로부터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시장진흥재단)의 비리와 갑질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대구경실련이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한 부분은 시장진흥재단이 ‘봐주기식’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었던 대구광역시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비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구경실련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 대구시에 2018년 10월에 시행한 시장진흥재단에 대한 감사의 결과와 처분 요구. 이에 따른 시장진흥재단의 처분 결과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 정보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고. 대구시 정보공개심의회는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는 대구시가 공표해야 하는 정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행정감사 규칙 또한 ‘시장은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감사결과 처분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감사결과 공표시기를 감사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로 정하고, 성명 등을 제외한 감사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시장진흥재단에 대한 대구시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대구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 것이다.

 

대구시, 수사, 재판 등을 이유로 감사결과 비공개

 

대구시가 시장진흥재단에 대한 감사결과와 시장진흥재단의 처분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감사결과 중에 ‘수사 및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 있어 공개할 경우 ‘그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는 ’재판에 관련된 정보,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화약·독극물 등의 제조·운반·관리 체제에 관한 사항, ∙범죄 목표가 될 수 있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등에 관한 정보 및 무기·화약·독극물 등,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장진흥재단에 대한 감사결과와 처분 요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시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 감사결과에는 수사의뢰한 사안도 포함되어 있다.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대구시가 중징계를 요구한 직원은 경징계. 경징계를 요구한 직원은 불문 처분

 

대구경실련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서문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입찰계약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대구시는 시장진흥재단에 금품 수수 등 2건 이상의 비리를 저지른 3명에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장진흥재단은 2명에게는 감봉3개월, 견책 등의 경징계를 하는데 그쳤고 1명은 퇴사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시장진흥재단은 또한 대구시가 금품 수수를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한 5명에 대해서는 1명만 견책 조치하고 퇴사자 2명을 포함한 4명은 불문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제보에 따르면 시장진흥공단은 횡령 금액 등에 대한 대구시의 회수조치 요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해당 직원이 횡령금액을 반환하게 하는 것에 그쳤다고 의혹도 있다.

 

대구경실련, 대구시의 감사결과 비공개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 지방의회, 자치단체 등 외부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조치결과를 기재하여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사실상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장진흥재단은 감사관련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장진흥재단에 대한 감사결과와 처분요구, 시장진흥재단의 처분 결과는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시장진흥재단이 스스로 공개하도록 해야 하는 정보인 것이다. 따라서 시장진흥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대구시의 처분은 불법, 부당한 것으로 대구경실련은 이에 불복하여 5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대구시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의 여러 비리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시장진흥재단 원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대구지방노동청이 지난 1월 30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폭언 등의 의혹이 불거져 대구지방노동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원장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였고, 대구시 관계자는 ‘보조금 감독 외 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나서서 감독할 권한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고 한다. 이러한 대구시의 태도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조사 및 감독의 범위가 시비 보조금과 관련된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한 주장일 수도 있지만 조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대구시의 행정지원, 소속 공무원 파견‘ 규정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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