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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가능
등록날짜 [ 2020년05월12일 20시58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월 12일(화), 이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

 

먼저, ’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증빙서류 예시) 이혼소송 서류 등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

**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부부공동생활 소멸) 등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 (예) 4인가구 100만원 → 1인 25만원 + 3인 75만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한다.

 

※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등

 

한편, 위 사례와 같이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국민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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